한국일보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이 이해해야 할 사항들

2009-0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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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창조해 내는 시너지(synergy) 효과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나의 통일된 상표와 브랜드 이미지로 심어온 프랜차이즈 사업 효과는 그룹 광고나 파격적인 buying power 등 개인 소기업으로는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또한 실패의 경험을 초래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프랜차이즈 창업 결정과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하여 처음부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맥도널드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특히 처음 시작단계부터 이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혹은 1~2년 동안이라도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준비하되 그래도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금전적인 뒤받침이 있다면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프랜차이즈는 장기간의 투자로 계획을 한다.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빌렸던 은행 융자를 완납하고 예상했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어느 괘도까지 올려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수입이 없거나 하는 일에 싫증이 난다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싫든 좋든, 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약속한 기간에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고충도 있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규정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본사의 허락 없이 가맹점 경영자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가맹점 경영자는 본사의 프랜차이즈 계약과 운영 매뉴얼 (operation manual)에 따른 사업 방침대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설령 본사의 결정이 가맹점 경영자의 가게나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맹점 경영자는 본사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만약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타고난 사업자의 기질을 갖추고 있거나 창의력이 뛰어난 본인의 탁월한 자질과 수완으로써 사업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에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 하늘을 훨훨 날아야하는 독수리를 새 장 안에 가두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큰 금전적인 투자를 요구한다. 적지 않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사례가 흔히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손실을 감안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한 수입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로열티, 광고비 및 기타비용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이런 비용들을 본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해서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물 계약에 의해서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묶여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가맹점 경영자의 고충을 필자는 그동안 많이 경험해 보았다.

FDD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가맹점 경영자는 재고, 품목, 서비스 혹은 거래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장담할 수 없다. 본사는 가맹점 경영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구입을 승인한 거래처에서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종 승인된 거래처는 독립된 거래처보다 비싸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본사에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가맹점 경영자가 똑같은 품목을 다른 데서 훨씬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본사가 승인한 거래처에서 품목을 구입해야하는 점이 최대 취약적이 된다.

본사가 문을 닫을 수 도 있고 또는 다른 회사에 합병될 수도 있다. 만약 본사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회사에 팔리거나 합병을 할 경우 혹은 다른 사업 목표와 이념을 갖고 현재의 시스템에 제재를 가할 경우 가맹점 경험자가 예기치 않은 사항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


(678)576-3265 사비에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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