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서 선고유예 최종 선고… 억울함 풀려 상고하지 않겠다
배우 이민영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민영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前) 올케 김모씨 폭행 혐의와 관련된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벌금 2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민영이 직접 가격하지 않았고 김씨가 사건 발생 직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민영의 혼인 취소 후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1심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으로 이민영은 2년 넘게 이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민영측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풀렸다고 판단돼 상고하지 않을 계획이다. 더 이상 이민영이 법정에 나올 일은 없다. 컴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판결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면소(免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유죄 선고가 없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