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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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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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신청

<문> 시민권자로 오는 4월 65세가 되며 지난해 말까지 36근로크레딧을 쌓았습니다. 현재 월 평균 수입은 1,200달러이며 고용주는 건강보험을 제공치 않고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2월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주십시오.


(1)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를 꼭 구입해야 합니까?
(2) 1~3월의 수입이 대략 3,600달러가 될 것으로 추측돼 올 4월까지 근로크레딧이 40을 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Part B(의료 보험)와 Part D (처방약 보험)를 먼저 신청할까요?
(3) 올 6월 40크레딧을 쌓게 되면 곧 Part A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답> (1)65세 때 메디케어 Part A 구입을 원치 않으면 40크레딧을 쌓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Part B나 Part D를 먼저 등록해 늦게 등록한 것에 따른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보험은 받지 못합니다. 65세가 될 때 40크레딧은 되지 않지만 30크레딧은 넘게 되므로 삭감된 가격으로 Part A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30~39크레딧이 있는 경우 Part A의 매달 보험료는 233달러이며 30크레딧 이하일 경우는 423달러입니다.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rt B와 Part D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rt B 는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Part B의 매월 보험료는 최저가 96.40달러입니다. Part D에 대해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연락해야 하며 매월 보험료는 귀하가 선택한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3)올 6월 말까지 40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 규정에 따르면 한 쿼터에 한 크레딧밖에 쌓을 수 없어 올 10월이 돼야 40크레딧을 갖게 되며 그때 무료 병원 보험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회보장연금에 미치는 영향

<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62세가 되었으며 조기은퇴를 신청해 11월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적당한 직장을 구하게 돼 곧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수입이 사회 보장 연금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연금이 삭감되거나 완전히 잃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려면 수입의 한계액은 얼마입니까? 저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은퇴연금(IRA)과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청자격에 영향을 끼칩니까?


<답> 조기은퇴 연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귀하의 수입이 한계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09년 규정에 따르면 연 한계액 1만4,160달러를 초과한 매 2달러마다 연금이 1달러 삭감되며 만기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 한계액은 3만7,680달러이며 한계액을 초과한 매 3달러마다 연금이 1달러 삭감됩니다. 그러나 이 규율은 만기은퇴 연령이 되는 달 전까지 수입에만 적용되며 한계액은 매년 조정이 됩니다. 수입액과 재산 액수가 규정된 한계액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국에 가 푸드스탬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퇴연금(IRA)과 생명보험이 재산의 일부로 간주 될 것입니다.


생활 보조금과 저소득 보조금과의 차이

<문> 올해 75세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친구가 40근로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한 달에 500달러씩 받기 시작했으며 올해에 액수가 조금 인상될 것입니다. 일을 계속하고 있으나 올 5월 은퇴할 계획입니다. 메디케어 Part A는 벌써 받았고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관계로 Part B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저소득과 저재산의 한계액은 얼마입니까?
(2)올 5월 은퇴 후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한다면 올해 4월까지 수입이 계산에 포함됩니까?
(3)생활보조금과 저소득 보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1)저소득이나 저재산에 대한 액수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액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한계액은 매년 변합니다.
(2)친구가 생활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혜택을 신청한다면 보통 1월부터 4월까지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어떤 특정된 혜택을 신청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관여하는 부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SSI는Supplemental Security Income(생활 보조금)의 약자이며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에게 현금 보조를 제공해 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Low Income Subsidy(저소득 보조금)는 약자로 ‘LIS’이며 메디케어 Part D(처방약 보험)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처방약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요건은 메디케어 Part A와 혹은 Part B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헬프라인(1-800-58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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