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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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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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이혼 판결문 받은 지 6개월 내 재신청 가능


<문> 수일 전 아내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혼 신청서는 8개월 전에 받았지만 아내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양육권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두로 양육권은 내가 맡고 집은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아내의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아내가 양육권을 갖고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집은 아내 혼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느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판결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약속한 대로 판결이 되지 않았고 또 아내의 말을 믿고 변호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공동재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무효 시킨다고 이혼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과 재산권에 관해 다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자녀를 다른 학교로 옮긴 전 부인

<문>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전 아내가 양육권을 맡아 아이를 키우고 저는 주말에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전 아내가 저와 상의도 없이 아이의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제가 전 아내로부터 아이의 전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답> 양육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보호와 법적 보호입니다. 육체적 보호는 아이가 누구와 사는 것을 말하고 법적 보호는 자녀의 교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법적 보호는 부모가 공동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전학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의 상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 엄마가 상의도 없이 아이를 옮긴 것은 법원 결정을 거역하는 것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히어링을 신청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법원 결정을 어긴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에퀴티로 10만달러를 빼돌린 남편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2년 전에 산 집이 한 채 있는데 남편이 모르게 에퀴티로 10만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은 10만달러 모두를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별거를 해왔지만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남편은 집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없으니 페이먼트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페이먼트를 계속 하라고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만달러에 대해서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을 해 남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부담하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집을 팔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집을 판 후에 페이먼트를 한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남편이 투자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별거 이후에 10만달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남편의 개인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별거 전에 쓴 돈이라면 공동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돈을 정말 사기 당했는지 추적을 해 어디에 썼는지 알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법상담 . (213)380-6607

# 추방법

영주권자는 ‘영구 거주’ 의사 증명해야

<문> 저는 지난 2001년 가족이민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의 사업체 정리 목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약 4년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지속했고 부인은 이미 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다 지나서 최근에는 약 3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1주 정도 방문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추방재판을 받게 될 수 도 있는지요?

<답> 영주권자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행동으로 표현된 경우에 한해 미국 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방문기간이 한번에 6개월이 넘는 경우나 전체 1년 중 미국 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2달 정도로 매우 짧을 경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4년 정도의 재입국 허가의 기간에는 사업의 정리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방문형태를 보아 귀하의 ‘미국에서의 거주 의지’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모든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재산이나 은행구좌 등의 거래가 있다면 입국 심사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귀하의 미국에서의 거주 의지를 밝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설명을 하고도 입국 심사관이 미국에서의 거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던지 또는 이민국 판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는 선택권을 줄 경우에는 귀하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일단 이민국의 사전허가가 없이는 해외여행이 부자유스러울 수 있고 항상 재판 때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인 부인이 있으므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6~8개월 이내에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 방문 비자를 신청하셔서 미국을 방문하시다가 미국에서 거주할 모든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부인을 통한 영주권의 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주권을 재 발급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 자주 방문하고 미 재입국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1990년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부인과 사별하고 19세된 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지난 3년 정도는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매 3-4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하여 약 1~2주 정도 머무르다 한국에 나가고는 합니다. 미국의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세를 주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아들은 기숙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름으로 된 임대 계약서나 소위 ‘거주 의사’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한국의 사업체가 약 1년 정도만 있으면 정리되는데 얼마 전 입국 때 이민검사관으로부터 외국에 거주 하는 기간이 너무 많아 다음번에는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나가야 하는 다음 번 입국이 걱정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 <문 2> 의 경우에는 <문 1> 의 경우와 달리 미국 내에 미성년 아들과 본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 이외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1세가 되기 전에는 아직 귀하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한국의 사업체가 정리된다면 귀하가 일단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아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입국 때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이민판사를 만나 본인이 미국에서 거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은 항소까지 포함하면 약 2~3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은 비즈니스 등의 해외여행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고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추방재판중 아드님이 21세가 되어 귀하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미국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없고 미국의 방문비자가 거부되더라도 아드님이 21세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추방재판보다는 영주권 반납 이후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을 입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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