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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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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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플랜 따른 절세혜택 다양해

<문> 세금 보고시 공제사항 중 개인 사업자들이 택할 수 있는 은퇴 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스몰 코오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과 함께 경영진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 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답> 주식회사 형태이든지 개인사업체 형태이든지 소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택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은퇴 적립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플랜에 비해 비교적 손쉽고 경비가 적게드는 대표적인 플랜으로서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과 2001년 EGGTRRA 세법에 의해 제정된 Individual 401(k)과 Roth Individual 401(k)를 들 수 있을것입니다. 세 플랜 모두 개인회사, 주식회사, 혹은 파트너쉽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IRS 양식 5305-SEP을 통해 고용주가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한 해동안 수령한 W-2 소득의 최고 25%까지,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순수익의 20%까지 적립 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으로는 2008도용 액수는 최고 46,000달러까지, 2009년도용은 최고 49,000달러까지 적립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100% 적립해 주고 같은 금액을 고용주의 사업체 경비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이며 일단 적립이되면 일반 IRA처럼 고용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되는 개인 401(k)플랜과는 달리 50세 이상의 고용인들에게 주어지는 소위 Catch-Up이라는 5,000달러(2008년도용)에 해당하는 추가 적립금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IRS 규정상 SEP 구좌에 쌓인 적립금을 담보로 융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SEP 구좌를 갖고 있다가 융자가 꼭 필요한 상화이 생긴다면 개인 401(k)로 전환한 후에 융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A (Traditional IRA, ROTH IRA, Education IRA, 혹은 SEP IRA)구좌는 보험사나 일반 시중은행등을 통해 오픈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관리비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 또는 배우자외에 또 다른 고용인들(Common Law Employee)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한다면 반드시 플랜에 포함시켜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21세 이상으로서 (2) 한 해 수입이 450달러 이상 되었으며 (3) 지난 5년 기간중 최소 3년이상 근무한 고용인들이 해당됩니다.


(2) Individual 401(k)

그 다음 플랜으로는 귀하와 같이 고용인이 본인 자신뿐이거나 혹은 본인과 배우자에만 국한되고 다른 고용인(Common Law Employee)가 없는 사업체인 경우 2001 EGTRRA 세법에 의해 새로 제정된 개인 401(k)를 생각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각 보험사 또는 증권사에 따라 Individual 401(k), Single 401(k), Self-employed 401(k) 또는 Solo 401(k)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플랜은 100% 고용주가 적립하는 SEP 플랜과는 달리, 고용주와 고용인의 합동 적립을 통하여 2009년도는 최고 49,000달러(50세 이상이면 54,500달러) 까지 적립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교적 이 또한 간편하고 경제적인 은퇴 적립 계획으로서 50세 이상인 고용주 혹은 고용인들이 SEP 플랜보다 2009년인 경우 연간 5,500달러 더 적립할 수 있으며 훗날 플랜에 쌓인 적립금에서 50% 혹은 최대 50,000달러 까지 비과세 대상인 융자의 형태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액 상환은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Individual Roth 401(k)

마지막으로 Roth Individual 401(k)를 들 수 있습니다. Roth 401(k)의 다른점은 SEP 이나 Individual 401(k)과는 달리 적립시 세금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동안 쌓인 투자 소득이나 원금을 인출 할 때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개인(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차이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401(k)로 세전 공제를 받고 나중 인출시 세금을 내는것이 나은지 지금 당장 세금 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100% 비과세 대상 인출을 하는것이 나은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각 은퇴 연금 플랜마다 그 특성과 역할이 다르고 본인 (혹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혹은 사업체의 다른 은퇴 플랜의 유무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적극적인 은퇴 계획을 통해 절세의 혜택과 더불어 평안한 노후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CPA, (213)7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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