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형 차량 주거지 노상 주차 금지

2009-01-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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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7일 트럭과 레크레이션 차량을 주택가 도로상에 장기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8-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7월1일부터 새 법규가 시행되면 대형 차량을 장기간 거주지에 주차시킨 사람에게는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법규는 해당 대형 차량의 경우 거주지 도로에 18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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