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운전 법규 대폭 강화

2009-01-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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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사진)가 26일 면허 취득 연령을 3개월 늦추는 법안 등 10대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오말리 주지사가 제안한 이 법안은 운전면허자 동승 시 운전할 수 있는 러너스 퍼밋 (Learne’s Permit) 연령을 현재의 15세 9개월에서 16세로 늦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규 면허 연령을 17세 9개월에서 18세로 늦추도록 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운전 시간도 현재의 12시 자정에서 저녁 11시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범칙금 부과 조항도 두고 있다.
지난해 10대 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법들이 몇 개 상정됐지만 10대에 대한 운전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기각됐다.
오말리 주지사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과 실업보험 대상을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음주운전자 법안은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자가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이 면허를 1년 취소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오말리 주지사는 “실업보험 확대법안은 메릴랜드주를 파트타임자들에게 실업보험을 제공하는 25개 다른 주의 대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지난해 주상원에 상정됐지만 하원에서 기각됐다.
오말리 주지사는 이날 이외에도 가정폭력 희생자 보호 법안,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 부활 법안, 4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형제도 폐지 등 20여개의 ‘행정법안’을 상정했다.
가정폭력법안은 특히 총기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총기류 사용과 관련, 판사가 판단할 근거를 가지나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총기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현재는 권총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나 장총류는 금지되지 않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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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5DData메트로오말리 주지사 상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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