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금지법 상원 교통위 통과
2009-01-24 (토) 12:00:00
버지니아 상원 교통위원회는 22일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패트리샤 타이서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핸즈 프리 설비를 장착한 경우는 운전 중에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손에 전화기를 든 채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비상 상황에서는 손에 들고도 통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경찰 등 공권력 집행기관 요원과 응급구조 요원들은 제외된다.
타이서 의원은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할 경우 각종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날 교통위 표결은 9-6으로 찬성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