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이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9억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부장판사 이준호)는 21일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팬텀)이 제기한 박효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박효신은 이번 소송에서 인터스테이지에 팬텀과 음반유통계약서를 체결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음반유통계약서의 서명날인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므로, 인터스테이지에 대리권이 없는 이상 박효신은 음반유통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박효신의 손을 들어줬다. 팬텀은 지난 2008년 2월 박효신과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를 상대로 음반유통계약을 위반했다며 9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박효신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소속사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함부로 체결하고 연예인에게 그 의무를 강요하면, 이는 해당 연예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예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언급했다.
스포츠한국 강은영기자 kiss@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