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다한 모기지이자 소득 공제 감사 가능성 높다”

2009-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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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CPA들 “IRS 테스트 프로젝트 마무리”

올해부터는 연방국세청(IRS)과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택스보드에서 과도한 액수의 모기지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감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선 한인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IRS가 모기지 이자 공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최근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모기지 이자 공제는 세법 163조에 의거해 ▲100만달러까지의 주택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주택의 에퀴티를 담보로 빌린 10만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융자를 하면서 첫 융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융자받아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에퀴티론이 이자 공제 가능 상한선인 10만달러를 넘는 경우도 많다. 상한선을 넘는 융자금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되지만, 매년 융자기관이 세금보고용으로 납세자들에게 보내주는 1098양식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따로 구분하지를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서에서 모두 공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전부터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무작위 감사에서 잡아내긴 했으나,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호황 이후 이런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세청과 주 세무당국에서는 모기지 이자로 7만5,000달러 이상을 공제할 경우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낮고,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액수의 이자공제는 융자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공제를 했다고 간주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기지 이자 초과 공제와 관련해 IRS는 사무실로 납세자를 직접 불러 감사를 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택스보드는 서신으로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틴 박 CPA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공제는 모기지 융자기관에서 금액을 구분하지 않아, 납세자는 물론 CPA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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