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9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규 <2>

2009-0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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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자 상환능력 검증 의무화
부동산업자 광고시 면허번호 기재


▲융자법 소비자 보호 강화

새 법은 융자금 지불능력이 안 되는 구입자에게 융자 제공을 금지하고 수입과 재산 증명을 확인하는 등 지불 능력을 검증토록 의무화했다. 첫 융자기간 4년 사이에 월부금 액수가 변화되는 융자는 조기상환 과태금을 받지 못한다. 일부 융자의 경우 조기상환 과태금을 2년 이상의 모기지 페이먼트 액수 이상 부과하지 못한다. 은행이나 융자 브로커가 감정사에게 주택가격을 잘못 감정하도록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은 2009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가 입주자 퇴거 후 남겨둔 물건 폐기

상가 입주가가 퇴거를 한 후에 임대장소에 남아 있는 물건가치가 750달러 또는 스퀘어피트 당 1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임의로 취득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한선이 300달러였다.

▲부동산 업자 처벌 강화

부동산 업자가 민사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징계를 당한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계에 종사할 수 없다. 부동산 업자가 주택가격이나 감정가를 조작, 주택융자 탕감을 못 받도록 조정한 후 부동산 업자가 이로 인해서 사업적 이익을 챙길 때는 징계 대상이다. 부동산 업자가 판매, 임대, 교환을 위해서 융자를 연결해 주었을 때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가주부동산국 피해보상기금 보상금 증가

부동산 업자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을 경우 가주부동산국 기금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특정 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최고 5만달러, 특정 부동산 업자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25만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각각 2만달러와 10만달러였다.

▲주거용 입주자 임대 취소


주거용 입주자가 가정불화, 성희롱, 타인으로부터의 스토킹 등으로 위협을 느낄 경우 건물주에 대한 30일 통보를 통해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 명령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임시 보호 명령’(TRO)을 받은 60일 이내에 사본을 첨부 또는 신고 통고서를 건물주에게 보내면 된다.

▲부동산 업자 광고 규정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 업자의 선전용 광고물(flier), 명함, 사무용 편지지에는 부동산 업자의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단 사무실 간판은 제외된다.

▲주택소유주협회(HOA) 분쟁 때 주택소유주 권리 강화

HOA 관련 분쟁 때 재산세나 관리비를 지불하면서 ‘항의’(under protest)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 추후 소액재판에서 재조정 또는 반환받을 수 있다.

▲콘도 구입계약 위약금

10동 이상의 콘도 판매자는 HOA 경비와 예산 명세서를 구입자에게 제시해야 된다.

콘도 구입계약 위약금(liquidated damages)은 구입가격의 최고 3%다.
단 2014년까지 20동 이상, 8층 높이 이상, 구입가 100만달러 이상의 콘도 구입 때 구입 계약 위약금은 최고 6%다.

<도움: 김수진 변호사>
(213)380-8208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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