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자금 전용 카운티의회 의원 기소

2009-01-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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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한 카운티 의회 의원이 절도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메릴랜드 주 검찰은 볼티모어 카운티 의회의 케네스 올리버 의원을 2건의 중범 절도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올해 63세의 올리버 의원은 볼티모어 카운티 의회 4선거구인 랜달스타운 출신 의원으로 선거자금 계좌에서 자신과 부인 앞으로 각 2,000달러의 수표 2장을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리버 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 본부의 회계담당자는 아니지만 정치자금과 관련한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신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고는 선거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올리버 의원의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형사 혐의의 소환장은 이미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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