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대 비닐막 설치 허용
2008-12-11 (목) 12:00:00
▶ 시 위생국, 아크릴릭 방풍막은 올해도 금지
뉴욕시 위생국은 겨울철을 맞아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뉴욕시내 식료품상, 청과상, 꽃집들의 좌대 비닐막 설치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4피트 길이의 좌대는 5피트까지 , 5피트 좌대는 6피트까지 늘려 도로 인도변에 비닐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크릴릭 방풍막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사용이 금지됐다.
적발시 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13번째 위반시부터는 250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한인 업주들을 위한 좌대 비닐막 허가서 사본은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718-886-5533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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