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효과적인 빚 독촉 대처방법

2008-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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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Credit Card 연체 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Credit 대란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본의 아니게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카드 빚을 연체하는 경우 매일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전화번호를 바꿔 보기도 하지만 어찌 알았는지 다시 바뀐 번호로 전화가 온다. 연락이 두절될 경우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소재를 파악하기도 한다.
기왕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래 6가지 step으로 알아본다.

Step 1 : 만약 잘못된 기록으로 빚 독촉을 받는다면 “Cease Communications letter를 collection agent에게 보낸다. 편지에 본인이 빚을 진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더 이상 전화로 괴롭히지 말 것을 명시한다.

일단 편지를 받았다면 Agency는 더 이상 전화하여 괴롭힐 수 없다.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Step 2 : 만약 빚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알리는 편지를 Creditor에게 보낸다. 만약 채권자인 credit회사가 소송을 한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끝났음을 알린다.

이 방법은 collection agency가 바뀔 때마다 다시 편지를 보내야하는 불편이 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함께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확인함이 필요하다.

Step 3: 본인 것이 맞고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전화가 오면 받고 낼 형편이 되지 못함을 설명한다. 전화는 받되 무슨 약속을 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비굴할 필요도 없고 다시 연락하겠노라 말하면 된다.

만약 아무 연락도 안되면 collection agency가 소송을 걸 수 있다.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judgement를 받을 수도 있고 월급에서 일정부분 빼앗길 수도 있다. 가능하면 collection agency와 연락의 끈을 쥐고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Step 4: 어떤 경우에도 은퇴자금이나 연금 혹은 Insurance Policy는 credit 빚을 갚을 목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 위의 fund 들은 법이 정한대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Creditor들이 차압할 수 없다.

집 value에 있는 Hone Equity로 card 빚을 갚는데 사용하라 debt collector들이 종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

Step 5: 만약 빚을 갚을 여유자금이 있다면 오래된 빚부터 협상하여 갚는 것이 좋다. 지불 가능한 액수부터 시작하여 deal을 한다. 한번에 다 갚는다면 더 많이 깎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일단 deal이 되면 돈을 지불하였을 때 Credit에서 아예 없애준다는 편지를 미리 받고 돈을 지불한다. Debt collector들은 빚을 받을 욕심에 나쁜 기록을 지워주기도 한다. 돈을 지불한 후 빚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편지를 받아 놓아야 함은 필수이다.

Step 6: 만약 debt collector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거나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등 언어폭력을 해올 경우 Supervisor와 통화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혹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려도 무방하다. 만약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다면 주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혹은 소비자 법 보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한 option이다.

빚 독촉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빚을 갚을 때 효과적으로 갚지 못하여서 피 같은 돈을 낭비하는 수도 있다. 늘어난 빚에 갚을 재간은 없고 한숨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빚은 그냥 빚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 기왕 벌이진 일은 담담히 받아들이자.

브라이언 주
뉴욕융자 대표
(213)21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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