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상되는 S corporation 변경 사항

2008-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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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oration은 corporation 설립 후 연방 세법의 sub chapter S에 맞게 tax 용으로 신청 하는 것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profit과 loss가 회사에서 개인 한테 이전되어 tax보고 된다는 것이다.

그럼 일반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다. 우선 과세에 있어서 c corporation은 이중과세 룰이 적용되어 income이 corporation에서 과세된 후 남은 PROFIT이 주주한테 배당됐을때 개인 차원에서 TAX를 또 내야 한다.
s corporation은 회사 income전부가 개인한테 이전되어서 보고 된다. c corporation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낮은 long term capital gain rate이 적용되나 s corporation에서 이전된 income은 ordinary income rate이 적용되어 고소득자는TAX를 많이 낼수도 있다.

loss에 있어서 c corporation은 2 year carryback과 20 year carryfor-ward로 회사 차원에서 NOL처리 되나 s corporation에선 역시 개인한테 이전되어 주주의 stock bais와 corporation에 loan한 금액 만큼 공제할 수 있다.


capital gain에 있어선 c corporation에선 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나 s corporation에선 capital gain rate이 개인 한테 적용 된다. capital loss는 c corporation의 capital gain 의 한도에서 처리되며 미처리된 net capital loss는 3년 carryback과 5년 carryforward로 적용된다. s corporation에선 개인 레벨에서 연간 제한액에 적용되어 공제 된다.

그러면 c-corporation s corporation중 어떤 형태가 사업 하시는데 더 적합할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을 보자. 발생되는 income을 거의 전부 배당할 회사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s corporation으로 가는것이 좋겠고 그와 반대인 경우 c corporation으로 남아 있는것이 좋겠다.

즉 c corporation은 tax deferred(납세 연기)가 될 수 있고 s corporation은 tax deffrred가 안된다.

회사 loss는 개인한테 이전되어 주주의 stock bais와 corporation에 loan한금액 만큼 개인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 될 수 있다.

s corporation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주주가 일을 했을 경우 일 한 부분에 대한 소득은 월급으로 가져가고 잔여 회사 소득은 self employ-ment tax 없이 개인 한테 이전 되므로 절세 혜택이 있었으나, 앞으로 personal service가 주된 s corporation 의 개인 이전 소득에 대해선 self-employment tax를 부과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다.

크리스 정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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