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쿼타 확대법안 공청회..소상인들 강력 반발
김성수 뉴욕소상인연합회장이 노점상 쿼타 확대법안 공청회에서 입법 반대 요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
뉴욕시 길거리 벤더를 현재 4,000개에서 최대 4만개까지 늘리는 ‘노점상 쿼타 확대법안’(Intro #324A)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인 델리와 청과상, 잡화상을 비롯한 뉴욕시 소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올해 초 통과된 그린카트 법안과 함께 뉴욕시 소상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찰스 바론 의원이 상정한 노점상 확대 법안은 일반 잡화 벤더를 현재 3,100개에서 2만5,000개로, 푸드 카트(Food Cart)를 853개에서 1만5,000개로 대폭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 청과, 잡화 업계에 종사하는 관련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수 뉴욕시소상인연합회장은 1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노점상 쿼타 확대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기존 소상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번 법안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존립 문제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려면 먼저 노점상 관리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며 ▶벤더 설치시 해당구역의 건물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할 것 ▶각 지역별로 벤더 단속 및 감독 기관을 마련, 벤더 규정을 어길 시 처벌규정을 바로 시행토록 할 것 ▶벤더를 2~3개씩 붙여 일반 상점처럼 운영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제한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 약 4,000여 일반 노점상들이 배치돼 있으며, 벤더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이나 자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김 회장은 “청과상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좌판을 설치한 뒤에도 좌대 크기가 시 규정에 어긋나면 벌금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고 말하고 “하지만 노점상의 좌판은 아무리 크기가 커도 4번은 적발돼야 처벌이 주어진다”며 노점상 관리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인연합회는 만약 이 같은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소상인들과 관련 업계가 연대해 입법 저지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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