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술 판매 17일까지 신청해야
2008-11-17 (월) 12:00:00
새해 첫날 오전 8시까지 술을 판매하려면 이달 17일까지 허가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년에는 새해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뉴욕주 규정 변경으로 45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400여개 업소가 신청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현재까지 39개 업소만이 신청한 상태이며 이중 6곳은 이미 허가증 발급이 거부됐다고 16일 보도했다.
변경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업소가 부진한 것은 뉴욕주가 웹사이트 공고를 제외한 홍보에 전혀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허가증 발급 없이는 술집들이 새해 새벽 4시 이후에는 술을 팔 수 없으며 허가증이 있으면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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