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영구화장 단속 강화

2008-10-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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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버겐카운티 정부, 조사관 교육 본격화

뉴저지 버겐카운티 정부가 무면허 영구화장업소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팰리세이즈 팍 3곳, 포트리 6곳의 한인 무면허업소가 적발됐고 이들 업소는 미장원 또는 피부관리실내에 공간을 마련, 시술을 해왔다. 타운마다 규제와 처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고 후 벌금 또는 폐점 명령을 내려왔다. 그러나 팰팍시는 앞으로 경고 없이 바로 업소가 문을 닫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30여명의 버겐카운티 보건국 조사관(인스펙터)들의 정기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 나선 캐서린 박씨는 “영구화장법이 개정되면서 버겐카운티 조사관들이 교육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실무진인 뉴저지 주정부 공인 영구화장 강사를 초청,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스펙터들 역시 한인들의 무면허시술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본격적인 단속강화의 준비과정임을 짐작케 했다.

뉴저지는 현재 뉴저지주정부 공인영구화장 면허취득 교육기관인 AAM(the American Academy of Micropigmentation)에서만 면허증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 뉴저지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타주에서 발급된 면허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AAM은 10월부터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필수 조건인 교육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어 면허 시험도 시행될 예정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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