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호사 수임료 체계가 바뀐다

2008-10-21 (화) 12:00:00
크게 작게

▶ ‘시간당’부과에서 건별 ‘고정형’으로

워싱턴 지역의 변호사 수임료 체계가 변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수익이 줄어든 워싱턴 지역의 로펌들은 인원 정리, 합병을 포함해 자구책 모색에 분주하다.
이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경향은 기존의 수임료 체계의 변화다. 상당수 로펌들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의뢰인들의 사정에 맞춰 기존의 ‘시간 당’으로 부과하던 수임료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지난 1970년대부터 ‘시간 당’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화돼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 같은 수임료 제도가 변호사들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의뢰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비난이 일어왔다.
유명 로펌의 고참 변호사들은 시간당 1,000달러까지 수임료를 받고 있다.
수임료 체계 변화는 기업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은 외부 로펌에 지불되는 수임료가 크게 오르면서 자신들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의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알링턴에 본부가 있는 ‘기업중역이사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작년 버지니아 기업들은 지난 2002년에 비해 외부 로펌에 지불한 법률 비용이 50%나 늘어났다.
유명 로펌들의 시간 당 수임료는 지난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10년간 70%나 뛰어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기업들이 외부 고문 법률회사에 수임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하우리 법률회사의 로버트 류약 대표는 계약 기업 중 상당수가 작년 수임료 인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률회사는 보다 많은 업무를 수임료가 낮은 신참 변호사에게 맡기는 한편 수임료를 시간 당으로 책정하는 대신 케이스에 따라 고정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워싱턴 지역 법률회사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우선 의뢰 건수가 뚝 떨어지고 있다.
각종 소송이 크게 줄었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으며 각종 매매 역시 줄어 일거리가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 지사망을 두고 있던 대형 DC 법률회사 1개소는 폐업했으며, 상당수 로펌들이 지난 주 인원정리를 발표했다.
현재 워싱턴 지역에는 3만6,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뉴욕 시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의 경제 침체가 미국 변호사들의 오랜 관행인 시간 당 부고 수임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