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왜 안내리나

2008-10-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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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부과 시점 달라 격차

주택가격이 급락한 주택주들은 재산세도 함께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올해 주택주들이 실제로 받게 될 재산세 고지서에서 세금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산정은 지난해 급격하게 발생한 주택가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택 감정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국납세자연합 피트 셉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들은 4,000억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는 2004년보다 25% 이상, 10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로 뛴 수준이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올해는 많은 주택주들이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켄 윌킨슨 플로리다주 리카운티 재산세 산정관은 “25년 경력 중 이렇게 많은 주택주들이 부동산 감정가를 낮춰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중간가는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1년간 25% 이상 떨어진 상황이며, 인구 18만7,000명의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의 경우 지난 2년간 주택가가 3분의1 이상 내려갔다.

주택가가 급락해도 재산세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세 산정을 위해 주택가를 계산하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과는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재산세 산정을 위해 카운티 소속 재산세 감정관들은 2008년이나 그 이전의 주택판매 가격을 이용하게 된다.

원래 이런 시간 격차는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가격 인상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의 실질가치가 재산세 부과가치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유지돼 온 것이다.

브루스 한 미주택재단 회장은 “이런 시간 격차가 재산세 부과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이유지만, 반대로 재산세가 주택가 하락을 따라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매서추세츠, 아이다호 등의 주에서는 재산세는 주택의 마지막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택의 현재 가치가 50만달러라 하더라도, 세금은 10년 전 20만달러의 구입가격에 기반해 부과될 수 있다.


주택가치 재산정을 위한 가장 적합한 경우는 모레노밸리의 경우처럼 주택시장의 정점에서 구입, 가격이 3분의1 이상 떨어진 경우다.

그러나 세금부과를 위해 주택 감정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정부기관들은 예산 부족분 충당하고, 시가보다 낮은 산정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세율을 올려왔기 때문에 재산세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브루스 한 주택재단 회장은 “주와 지역 정부들이 재산에 의존 비율이 아주 높아 판매세 및 다른 세원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재산세로 막으려 한다”면서 “부동산 가치평가 웹사이트인 트루리아(Trulia)나 질로우(Zillow) 등을 방문,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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