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강력 ‘범죄대책법’마련

2008-10-05 (일) 12:00:00
크게 작게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이 3일 총기류 등을 사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의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새로운 ‘범죄 대책법’을 선보였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대법원 위헌판결로 DC의 총기규제법이 폐기됨에 따라 총기 규제가 느슨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수십 개 항으로 된 ‘범죄 관련 종합법안’ 형태의 이 법안은 형량 강화 외에 검찰이 재판에 앞서 신병을 보다 용이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갱단에 대해서는 경찰 등 공권력이 조직 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시장실 주도로 DC 경찰국, 시 검찰청이 함께 참여해 입안됐다.
이 법안은 또 총기류의 불법 사격을 범죄로 간주, 5년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 사격의 경우 3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데 불과하다.
이밖에 ‘갱’에 대한 정의를 종전 6명에서 ‘3명 이상의 조직’으로 강화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