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빌리지 차압사태 없을 것”
2008-09-30 (화) 12:00:00
코리아빌리지 건물주인 다니엘 이 스피드투자그룹 사장은 29일 최근 주채권은행 인터베스트 내셔날뱅크로부터 차압소송<본보 9월17일 A1면>을 당한 것과 관련, 빌딩매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차압소송이 제기된 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이 사장은 이날 스피드투자그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빌리지가 채권은행에 차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적극적으로 빌딩 매입의사를 보이고 있는 한인 부동산 투자그룹이 2~3군데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통해 소송 문제를 일단락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한인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코리아빌리지의 현재 시가는 3,300만 달러 정도로 가치가 매우 높은 빌딩”이라면서 “매각은 중국계 또는 유태계 등 타민족이 아닌 가능한 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대동연회장(그레이스 프로퍼티 홀딩스)과의 지분소송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한 매각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법원에 건물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로 조만간 판결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특히 “사실 이번 차압소송은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자금난에 봉착한 이유도 있지만 대동연회장과의 불필요한 15% 지분소송으로 매각 시기를 놓친 원인도 크다”고 말하고 “분명 코리아빌리지는 내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동연회장 측의 15% 지분 주장을 반박했다.
이 사장은 아울러 세입자의 우려에 대해 “매매 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세입자들의 리스는 유효하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스피드투자그룹의 향후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했다.이 사장은 “현재 스피트 그룹의 총자산은 1억 3,000만달러로 부채는 은행융자 7,000~8,000만달러와 개인 대출 2,000~3,000만 달러를 합쳐 약 1억 달러”라며 “현재 코리아빌리지를 포함, 8개의 소유 건물을 매각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경영 정상화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번 차압소송이 스피드 그룹에게는 그간의 성장 일변도 전략을 반성하고 커뮤니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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