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SB 1137이 궁극적으로 주택 차압을 막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기관, 차압 전 집주인과 대화 의무화법 ‘SB 1137’
진행 절차 늦추는 효과 뿐
10월 주요 신문 경제면에 “9월 LA의 주택 차압률이 크게 줄었다”는 기사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최근 금융기관이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주택을 차압하기 전에 가능한 소유주들과 직접 대화하려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캘리포니아주 법(SB 1137)이 시행된 덕분인가?
포클로저 레이더의 션 오툴 사장은 “SB 1137의 시행이 차압절차 진행의 연기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차압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클로저 레이더에 따르면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일부 카운티의 경우, 차압 전 절차인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 연체통보를 받은 주택 소유주가 무려 80% 가까이 줄었으나 이같은 통계가 잠재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SB 1137은 금융기관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들의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원만한 타협에 나섰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행한 시도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오툴 사장은 “이미 LA카운티에서 차압을 당하는 주택이 격감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LA카운티에서 주택 소유주들에게 전달됐던 연체 통지가 매일 수백건에 달했으나 9월8일에는 90통으로 줄었고 9월9일에는 60통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감소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SB 1137은 차압 진행절차를 늦출 뿐이며 금융기관이 원금을 삭감하는 대출금 수정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 차압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툴 사장은 새로운 법안이 금융기관에 차압보다는 대출 내용의 수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많은 차용인들이 하나 이상의 모기지를 갖고 있어 수정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