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화

2008-09-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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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네일.청과 등 한인 주력업종 모두 해당

뉴욕주정부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미가입 업소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옥죄고 있다.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을 미납한 뉴욕시의 식당 업주가 체포, 형사고발하는 등 단속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것. 뉴욕주검찰청은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종업원의 오버타임을 체납한 뉴욕시의 피자식당 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도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오버타임 임금 8만여달러를 체납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된 것이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새 종업원 상해보험법이 시행된 이래 체포된 업주는 총 3명으로 늘어났으며 형사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이 네일과 건설, 세탁, 수산 등 한인 주력업종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미가입한 시간을 10일 단위로 계산해 10일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달이면 3,000달러 정도의 벌금인 셈이다.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지난해 4월 10일 당 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크게 오른 것이다. 또 단속에 적발되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까지 업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경기 침체로 보험 가입을 줄이는 자영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올해부터 한인 세탁업소나 청과, 델리, 건설업체 등이 수차례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단속의 주체 역시 주 보험국 뿐아니라 주검찰청, 주노동국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솔로몬종합보험의 하용화 사장은 “단속에 적발되면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무조건 업소나 회사의 문을닫게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며 한인 자영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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