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렌트 중재법 상정 오는 10월7일로 연기

2008-09-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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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Commercial Lease Mediation Arbitration Bill) 상정이 오는 10월7일로 연기됐다.

법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잭슨 시의원실은 24일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집회를 통한 법안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내달 7일로 연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회는 내달 2일 맨하탄 다운타운 브로드웨이(150 Broadway)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맨하탄내 소상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은 랜드로드와 테넌트 간에 렌트 결정을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관으로 하여금 중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업소 리스가 만료될 경우 특별사유가 없는 한 기존 태넌트에게 리스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평균 3~4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리스기간을 최소 10년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상폭도 첫해 3% 미만, 10년간 1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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