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성범죄자에 잇달아 중형

2008-08-23 (토) 12:00:00
크게 작게
북버지니아지역 중학교 교사와 외교관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아동성추행혐의로 각각 중형을 언도 받았다.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22일 전직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중학교 교사 잔 B 슐릭 씨(53)에 대해 15년 형에 보호관찰 10년, 브라질과 콩고에 근무한 전직 외교관 곤스 나치먼(42) 씨에 대해 20년 형에 보호관찰 10년을 언도했다고 발표했다.
16세 여아와 성적관계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슐릭 씨는 게인스빌 소재 불런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아동 포로노 사진을 제작했다. 슐릭 씨는 훼어팩스 카운티 거주 16세 여아와 성적관계를 맺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점을 연방지법에서 인정했다.
슐릭 씨는 법원기록에서 인터넷 상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을 만났으며 처음에 그 여아는 자신에게 19세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법원기록에는 슐릭 씨가 그의 학생들과 어떤 불미스런 행동을 했다는 지적은 없다.
외교관 출신인 곤스 나치먼 씨는 브라질과 콩고에 주재하면서 아동과 섹스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아동성추행범죄 최고형인 20년 징역형에 10년 보호관찰을 언도받았다.
두 건의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나치먼 씨는 지난 4월 17일 영사로 일하면서 여아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점을 유죄 인정했다.
특히 나치먼 씨는 브라질 비자 신청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치먼 씨는 자신이 주재한 나라에서는 1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들며 재판에서 선처를 구했었다.
나치먼 씨는 2005년부터 국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콩고의 킨샤샤와 브라질의 상파울로와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주재했었다.
나치먼 씨 케이스는 국무부 외교 안전 서비스에 의해 조사되고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