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헬러, 드디어 ‘권총 소지 허가증’

2008-08-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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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DC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주역 딕 헬러 씨가 드디어 권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됐다.
헬러 씨는 18일 총기 등록을 마치고 캐피털 힐의 자택에 자신의 리볼버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가증을 받았다.
헬러 씨는 이날 오전 DC 경찰본부에 나와 허가증을 교부 받았다. 헬러 씨는 지난 6월 26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 수 주가 지난 지난달 권총 등록 신청을 했으며 그동안 DC 경찰의 확인 절차를 기다려왔다.
올해 66세의 경비원인 헬러 씨는 DC의 총기규제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총기 소지권을 저해한다며 소송을 제기, 결국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헬러 씨는 대법원 위헌판결 후 DC 정부가 새로 등록 규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규제책을 마련하자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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