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태생 재소자 전원 연방기관 통보 의무화 법안 시행”
2008-07-29 (화) 12:00:00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법 강화로 버지니아주에서 불체자가 갈 곳이 없어졌다.
버지니아주가 지난 7월 1일부터 경찰에 체포된 외국태생 이민자를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연방 이민국에 보고하는 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법은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법은 버지니아 주 모든 곳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 작성을 돕고 주 범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데이빗 앨보 버지니아 주하원의원(공, 훼어팩스)은 “새로 시행된 이 법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버지니아주 어느 곳에 사는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에게는 버지니아주 전체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프린스 윌리엄과 약 60여개의 행정구역만 이민국 산하 세관단속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된 법으로 훼어팩스 카운티를 포함 버지니아 주 교도소는 모두 체포된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이민세관단속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태생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올해 카운티나 주정부 교도소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4,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제임스 펜더그래프 이민세관단속국 관계자는 “우리는 불체자를 모두 구금하고 싶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한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감옥소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류신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아서 왈렌스타인 몽고메리 카운티 교정국 국장은 “우리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을 위해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단지 로컬정부의 한 부서”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