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전면금연법 영업피해 미미

2008-07-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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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전면 금연법이 술집이나 레스토랑 등의 영업에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가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전면 금연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아직 매출 감소를 이유로 예외 적용을 요청해 승인 받은 업소는 3군데에 불과하다.
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그 동안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업소는 총 11개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규모였으며 그나마 심사 결과 매출 감소액이 예외 인정 규정에 부합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국은 전면 금연법을 도입하면서 일부 업소가 심각한 영업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곳으로 판단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업소는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했었다.
당국은 예외 규정 적용 신청 업소가 예상보다 적은 상황을 고객들이 금연법을 잘 수용하고 있고 따라서 매출액이 별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업소 측은 예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절차가 복잡해 많은 업소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감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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