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벌집’주택 영업에 징역형

2008-07-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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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숙 영업을 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방세를 놓다가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도시계획법 및 주택 규정 위반을 중범죄로 분류, 징역형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하숙 등 조닝 규정 위반은 형사범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처리해 벌금형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집을 불법적으로 여러 공간으로 쪼개 세를 놓다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살게 된다.
버지니아 의회는 각 지방정부에 이 같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그동안 훼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해 북버지니아 여러 지역에서는 한 집에 정도 이상의 많은 주민이 거주해 주차, 쓰레기, 소음 등 동네의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주민 불만이 높았었다.
훼어팩스 카운티는 작년 6월부터 이 같은 도시계획 및 주택 규정 위반 사범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카운티 당국은 2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용하다 최근 1개팀을 추가 편성했다. 이들 단속팀은 그 동안 각종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스프링필드에서 자신의 집 지하실에 무려 5개의 방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세를 준 사람이 카운티 사상 최고액인 2만3,9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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