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링턴, 방 세 합법화...한 집 2세대까지

2008-07-2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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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링턴에서는 합법적으로 방을 세줄 수 있게 됐다.
카운티 이사회는 19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별도의 추가 공간을 만들어 최고 2세대까지 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4-1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방안은 기존의 단독주택 동네의 풍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상당수 주민들이 많은 인구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었다.
또 일부에서는 카운티 이사회가 아닌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자는 여론도 높았다.
그러나 카운티 측은 서민주택 보급이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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