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부·보모 등 고용도 정식계약 해야

2008-07-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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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보모나 가정부, 요리사 등 집안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도 주 2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정식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급료, 베네핏 고용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카운티 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입주해 일하는 경우 보수 외에도 문을 잠글 수 있는 독방 제공, 화장실, 욕실, 주방, 세탁실 이용 권리 등을 명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30일 이상 고용관계에 있는 가사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이 같은 가사 직종의 경우 정식 고용 계약 없이 그저 시간에 얼마, 혹은 주에 얼마씩 보수만 주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 법은 또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자체 조사 결과 300명 이상의 가사 직종 노동자가 전혀 외부 정보를 접촉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거나, 메릴랜드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6.50달러 이하를 받고 있으며, 또 75%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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