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업계 “단속 너무 심하네”

2008-07-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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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실내 흡연 단속 등 업종 망라 검사 강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계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미가입 업체에 대한 단속과 건설업계의 주택수리면허(HIC) 단속, 델리업계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함정 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에는 한인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실내 흡연 단속이 강화돼 벌금을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기도 한다. 이밖에도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환경 규정 준수에 대한 단속과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 검사 강화 등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플러싱 소재 한 세탁소는 지난 주 갑작스럽게 주보험국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단속으로 적발되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벌금이 4배 인상돼 벌금도 적지 않다.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미가입한 시간을 10일 단위로 계산해 10일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단속에 적발되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까지 업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건설업체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불법 주택수리면허 단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지난 2개월간 불법 HIC 공사업자에 대한 단속 현황을 발표하면서 총 700여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HIC 면허가 없는 한인 건설업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공사 및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맞은 한인 유흥업소들은 실내 흡연 단속에 노이로제가 걸렸다.노던블러바드 160가의 한 카페는 지난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금연법 위반으로 적발돼 한번만 더 적발되면 영업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 업소의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는 가게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최근 시나 주정부에서 각종 벌과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한번 적발되면 재차 단속이 나오는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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