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8-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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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꼼꼼히 체크해야

<문> 다음 주 새 아파트로 이사예정입니다. 건물주가 많은 금액의 디파짓을 요구합니다. 다시 이사 나올 때 이를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은 항상 걱정거리이고, 렌트가 높을수록 디파짓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이후 이를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비어있는 아파트 유닛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아파트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는 기회로 이용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www.dca.ca.gov/publications/ landlordbook/index.shtml)에서 체크리스트(inventory checklist)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세입자 조언을 제공합니다.
유닛을 점검할 때 다른 종이와 클립보드를 가져가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상태를 기록하는 것 말고도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지 크기도 기록해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욕조의 에나멜이 깨져나가 있다면 얼마나 깨져나가 있는지를 기록하십시오. 건물주에게 바닥, 페인트, 고정시설 등 어떤 부분이 새것이고, 새로 정비된 것인지 물어 보십시오. 새로운 가전기구 또한 기록돼야 합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호받으려면 최대 공제 금액이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청소비는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경우는 카펫입니다. 카펫은 단순한 탈색 자국이나 손상도 이를 교체하기 위해 수백에서 수천달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카펫이 새것인지 물어보고 아니라면 이도 기록하십시오. 나무 바닥이나, 타일, 리놀륨 등의 다른 형태의 바닥도 면밀히 검사해야 합니다.
페인트 비용도 큽니다. 특히 납성분이 없는 페인트 비용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작은 자국이나 못 구멍도 벽면전체를 다시 칠해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들어가는 유닛에 이미 못자국과 자국, 표시 등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 외에도 방의 평면도를 대략 그리고, 손상이 난 부분을 X자로 표시해 두십시오.
가전기구도 손상이 났거나 이미 고장난 상태라면 이를 다시 고쳐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용 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식기세척기에서 물이 새서 바닥으로 나왔으면, 이를 즉시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엌 싱크와 화장실 수도꼭지 등 주변에 곰팡이 등으로 퇴색된 자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새 곰팡이가 생긴 상태라면 이는 세입자 잘못이 아닙니다. 거주기간 중 새는 곳이 확인되면 즉시 이를 건물주에게 알리십시오.
일부 유닛의 경우에는 샹들리에나 서가, 고객주문형 재료 등이 설치돼 있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고, 건물주로부터 입주 허가도 받았으면, 이를 리스 문서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이사 나오기 몇 주 전에 이를 갖고 다시한번 유닛에 손상이 없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나가기 몇 주 전에 유닛을 둘러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기간 길거리주차 책임은 세입자에게

<문> 아파트 콤플렉스의 지붕공사를 한다며 세입자들에게 오전 8시까지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통보는 길거리 주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파트가 있는 거리의 주차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세입자들이 밤새 차를 주차했다가 주차위반딱지를 받았습니다. 이 거리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차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주차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시와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시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벌금을 내야할 책임이 있는가요?

<답> 아마도 건물주가 주차위반딱지 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법적 이유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건물주가 길거리 주차를 이용하도록 조언했다고는 하나 세입자들이 사용한 길거리상의 주차가 괜찮다고 보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길거리 주차 제한을 표시하는 각종 표지판을 확인할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있습니다.
만일 건물주가 “건물 바로 밖 반대편”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차할 거리를 지정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이 모두 티켓을 받아 화가 난 상태란 것을 안다면, 이대로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시로부터 티켓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는 벌금을 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조하려고 할 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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