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안 실시
2008-07-02 (수) 12:00:00
이전보다 강화된 뉴욕시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이 1일 시행됐다.
새로운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은 2007년 7월부터 적용돼 온 이전 법안보다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구운 식품과 냉동식품, 카놀리(귤이나 초콜릿, 치즈 등을 파이 피로 싸서 튀긴 것), 도너츠 등을 새로 추가, 제과와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일부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맨하탄의 델리업소 ‘르 몬데 고멧 델리’의 이승래 사장은 “1년 전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이 발표되면서 대부분의 한인 델리 업소들은 트랜스지방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새 법안이 제과와 냉동식품에 대한 규제를 추가
한 것인만큼 제과점이나 냉동식품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캔디류와 크래커처럼 제조업체에서 직접 가공, 포장 시판하는 상품은 제외된다. 새로운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 단속과 관련, 뉴욕시 보건국은 10월1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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