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좌석 착석 의무규정 강화
2008-07-01 (화) 12:00:00
이달부터 메릴랜드의 어린이 안전좌석 착석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
메릴랜드에서는 종전 6세 이상, 체중 40파운드 이상이면 별도 안전좌석에 앉지 않아도 됐으나 법이 강화돼 1일부터 8세 이상, 키 4피트 9인치 이상, 체중 65파운드 이상이 돼야 일반 좌석에 앉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규정이 강화되면서 일부 어린이들은 종전 기준을 충족해 별도 안전좌석을 버리고 일반좌석에 앉았다가 다시 예전의 별도 의자를 이용하게 돼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어린이들을 안전좌석에 앉히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는 벌금이 부과되나 교통 벌점은 매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