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규 주택 높이 규제되나

2008-06-3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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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어팩스 카운티 추진에 건축업계 반발
추가비용 증가 및 설계 다양화 위축 주장

훼어팩스 카운티가 추진 중인 신규 주택 규모에 대한 규제안이 건축업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고 대형 주택 건설 시 전체 구조물을 똑같은 높이로 높게 건축할 수 없도록 하되 대신 중앙 구조물은 외곽 부분보다 높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주택 높이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와 같은 신규 주택 높이 규제안은 이미 18개월 전 텍사스 오스틴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성공리에 시행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이 오래된 주거 지역의 단층 주택 소유자들은 대규모 주택이 기존의 소형 주택가에 들어서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최근 슈퍼바이저위원회에 이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주택 건축업자들은 이 규제안에 맞는 주택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추가 준비가 사전에 필요해 주택 건축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규제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주택 개조에 큰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공청회에 참가한 주택 건축업계 대표들은 이 규제안을 따르다 보면 지형적인 면에서 기존 주택에 새로운 구조물을 첨가하거나 재건축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이 규제안이 독립적인 출입구를 지닌 지하 공간 마련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 설계자들도 신설 주택 건설 시 다양한 건축 설계의 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규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운티 공공사업 및 환경 서비스국의 고위 관계자는 주택에 딸린 마당 규모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주택 높이는 최대한으로 늘려 잡는 식으로 건설되는 주택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며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카운티 정부 당국은 새로운 주택 규제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예외 허가 조항을 첨가하는 등 규제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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