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력단속 개정법 시행
2008-06-25 (수) 12:00:00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개정 불법체류자 단속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단속법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주 법이나 지방법 위반으로 체포돼 구금된 범법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채택된 원안에서 크게 2가지 점이 바뀐 것이다.
원래 안은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 가운데 불체자로 의심이 가면 경찰관이 반드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비난이 일자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지난 4월 2가지를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개정안은 ▲체류신분 의무 확인 대상을 모든 범죄 용의자로 규정했던 것을 이들 가운데 체포돼 구금된 사람으로 제한하는한편 이들은 전원 신분 확인을 하도록 했으며 ▲체포 전 체류신분 확인은 종전 의심이 가는 경우 반드시 하도록 했던 것에서 경찰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카운티 경찰 및 교도 당국은 체포 불법체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불법체류자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 논란으로부터 단속 경찰관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인종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 자체를 배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무슬림 정치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 확인에 경찰관 재량권을 전적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이 표현을 모호하게 해 앞으로 문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상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