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그램 검찰총장이 웨스트 오랜지의 한 주유소 앞에서 뉴저지 주유소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저지 검찰, 350여 주유소에 티켓 발부
최근 개솔린 값이 폭등하자 뉴저지에서 품질을 속이거나 함량미달의 개솔린을 파는 주유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앤 밀그램 뉴저지 검찰총장에 따르면 뉴저지주 정부가 주 전체 1,000여개 주유소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며 조사한 결과, 약 350여개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그램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의 주유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한 결과, 350여 곳에서 개솔린의 품질을 속여 팔거나 받은 액수만큼의 개솔린을 넣지 않은 이유로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주유소는 24시간동안 가격을 수차례 인상한 이유로 벌금 및 20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뉴저지 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24시간동안 한차례 이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 적발업소는 첫 번째 위반시 최고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검찰은 위반 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732-815-4840, the state’s weights and measures office)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뉴저지의 평균 개솔린 값은 갤런당 4달러에 달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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