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외 거주 가능 인원 4명으로 제한
2008-06-19 (목) 12:00:00
스태포드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8일 주택 한 채에 거주할 수 있는 가족 외 동거자 수를 4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족의 범주를 혈연관계, 혼인관계, 입양자나 법적보호자-피보호자 관계로 제한했다. 또 장애자 수용시설 등 단체 주거지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태포드 카운티에는 그 동안 불법체류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에 여러 세대, 수십 명씩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주차 등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 동거인이 많은 주택은 카운티 조례상의 안전 규정 위반 사례가 많고, 소음 규제 조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5-2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