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라우든도 불체자 강력단속

2008-06-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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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든 카운티도 체포 범법자에 대한 체류 신분 확인을 실시한다.
카운티 당국은 17일 앞으로 카운티 관내에서 체포된 범법자의 경우 수사 당국자가 불체자로 의심할 경우 정규적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시행해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정책과 같은 것으로 불체자 강력 단속 지역이 계속 확대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스티븐 심슨 카운티 셰리프는 이날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에 출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조체제 수립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체자에 대해 즉각 개입, 추방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 당국은 이 같은 중범죄자들의 추방이 우선적 관심사이지만, 라우든 카운티도 ICE 컴퓨터 망을 공유, 다른 정보도 즉각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게 된다.
현재 매나세스, 매나세스 파크와 헌던 등지가 ICE 정보망 공유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라우든 카운티는 올 여름부터 이에 합류하게 된다.
한편 ICE는 라우든 카운티 교도소가 직접 ICE 정보망을 공유하는 것은 허용치 않았으며, 이에 따라 셰리프 국의 조직폭력 전담팀 3명의 관리 하에 이 프로그램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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