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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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래 살다보니 별 일 다 본다. 미국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미리 약속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요즈음 뉴욕 주에서는 주정부의 감독기관 직원들이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불심검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어 머리가 갸우뚱해진다. 그럴 수가 있는가?
최근에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에 있는 한 델리 그로서리 주인이 소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들이닥친 뉴욕 주정부의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의 법령집행부(Enforcement Unit)가 내보낸 조사원(Investigator)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서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고용주는 반드시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못받는 급료와 치료비를 물어주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들지 않았을 때 벌금은 하루에 100 달러씩 가산된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와 동업자(Partners)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들이 고용하여 쓰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법인체의 경우에는 주주도 주인이면서 종업원이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욕 주에서는 그러나 주주가 2인 이하의 법인체 경우에 주주 제외(Shareholder-Executive Officers Exclusion)를 허용하고 있다. 즉 2인 이하의 법인체의 주주들은 자신들에 한해서 동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면제된다. 주주가 3인 이상의 법인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뉴저지, 커네티컷 등 다른 주에서는 2인 이하 주주 제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동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영업정지명령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 의장의 명령으로 그 고용주가 모든 영업활동을 즉각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물론, 이 영업정지명령은 동 보험을 들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 명령 통지서는 뉴욕 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 의장의 허가 없이 떼어버릴 수 없다.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그리고 종업원 각자가 맡는 직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동 보험의 보험료는 급료장부에 기록된 연간 급료(Annual Payroll)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급료장부에 기록된 종업원 수와 그들에게 지급된 급료가 실제로 영업장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와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현실을 뉴욕 주 정부가이미 알고 있다.이러한 모순이 고지식하고 정직한 고용주들에게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 이제 그 모순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심 검문 같은 업소탐방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업체 설립, 급료 장부의 설정 등에 직접 관여하는 회계사들의 적극적 홍보가 기대되는 것은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사업체 설립과 더불어 첫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