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설현장 안전 강화 법안 통과

2008-06-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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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건설현장 안전법규 강화 법안 2개를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

12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최근 크레인 전복 사고 등 잇달아 건설현장 사고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우선 뉴욕시 빌딩국이 건축물 안전성을 문제로 적발한 건설 엔지니어 및 설계사를 뉴욕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처벌로 최고 자격증 박탈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매월 뉴욕시 빌딩국 웹사이트에 건설사고 사상자 및 부상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법안은 시장 서명과 함께 발효되며 두 번째 법안은 시장이 서명한지 90일 후 발효되게 된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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