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심양아파트.제주도 토지분양관련 금전적 피해’
한인 부동산투자 대행회사인 E2West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신문식<왼쪽부터> 정규식, 고창윤, 이원규씨.
뉴저지 소재 한인 부동산 투자대행회사의 불투명한 일처리로 인해 20여명의 한인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신문식, 정규식, 고창윤, 이원규씨 등 4명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E2West(대표 김기영)사의 중국 심양 아파트 분양과 제주도 토지 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심양 아파트 분양과 관련, E2West측이 ▲2년 동안 방산증 발급이 되지 않고 있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있고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며 ▲분양 대행 계약서에 의거한 계약해지 지연 및 약속 불이행 ▲수수료를 먼저 취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제주도 토지와 관련, “E2West측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후 땅을 매매해 세금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며 제주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위원회(가칭)의 고창윤씨는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E2West사의 김기영 사장을 한국 검찰과 버겐 카운티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E2West사의 김기영 대표는 “심양 아파트 분양은 중국의 건물주와 원금을 받기 위해 합의 중이며 빠르면 1~2개월 안에 돈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의 경우, 경매대상에 오른 것이지 경매가 실제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제주도 토지 미주 대행사를 맡은 KOUSA(대표 한상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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