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찰차량 제한속도 2배 과속
2008-06-10 (화) 12:00:00
작년 12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경찰 차량은 당시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과속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공개된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번이던 마리오 차베스 경찰관은 작년 12월 10일 사고 당일 사고 지점을 규정속도 25마일의 2배인 50마일로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희생자 브라이언 그레이(20) 씨는 15마일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차베스 경찰관은 그레이 씨의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했으나 결국 충돌, 그레이 씨는 숨지고 차베스 경찰관은 부상했다.
보고서는 당시 사고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얼마간씩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