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휴효기간 제도...대한항공, 내달 부터 시행
2008-06-06 (금) 12:00:00
기간 5년으로...아시아나도 도입 예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발표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7월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예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이번달 말쯤 유효기간 도입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을 포함해 최근 고유가와 관련된 경영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며 고객에게는 유효기간과 관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6개월 유효기간을 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의 이승구 차장은 “아직까지 본사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유효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마일리지는 기존의 룰대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뉴욕지점의 마크 김 과장은 “유효기간이 5년이나 되고, 가족 합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적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이 평생 쓸 수 있는 구조여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2억원에 육박하는 누적 마일리지에 따른 충당금 부담을 견디다 못해 유효기간 5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충당금은 올 3월 기준으로 1천951억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635억원에 이른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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