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두 종류의 세법

2008-06-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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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공인회계사

미국의 세법은 물론 하나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세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는 봉급생활자를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것이다.

봉급생활자는 세금 산출을 위해 총소득에서 IRA, 401(K) 같은 은퇴연금, 주택소유자를 위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기부금 등을 공제한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금액 자체에도 한도가 있고 개인의 소득금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줄어들거나 아예 공제액이 제로가 될 때가 있다.이 세법은 어떻게든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도록 고안돼 있다 반면 자영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업주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추가로 홈베이스 비즈니스일 경우 전화와 유틸리티, 보험료 등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지비, 배우자를 고용 시 월급, 휴가비, 차량과 관련된 각종 비용 등 개인적인 항목까지 공제 할 수 있다.


공제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소득이 많아지면 관련 세금 또한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세법은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디자인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도록 행동해야 하느냐이다. 물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세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이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종목은 세탁소와 델리, 리커스토어, 네일, 식당, 카워시 등이다. 최근 프로즌 요거트점 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업으로 하는 것이고 봉급생활자나 주부가 부업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절세의 목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또는 가정주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생각해 본다.

먼저 전제조건은 특별한 라이선스가 필요없고 집에서 또는 크지 않은 공간에서 직간접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업종이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잘 알거나 취미가 있는 분야라면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골동품 수집이 취미라면 골동품 딜러숍을 운영할 수도 있고 SAT나 음악 등을 가르치는 업종도 요즘 성장업종 하나라 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을 전문화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즉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운영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계획을 세워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조건 하에서 절세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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