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음법 개정안 통과...규제 기준 후퇴

2008-06-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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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시의회는 3일 소음규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9-4로 통과된 새 소음규제법은 상업 목적이 아닌 주간 대중 연설은 80데시빌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주변 실내에서 측정했을 때의 것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도심의 경우 아직도 상당한 출력의 앰프를 이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있다.
시의회는 당초 직접 측정수치 70데시빌로 소음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노동조합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개정안을 마련, 이날 최종 확정했다.
노동조합 등은 이 같은 소음규제는 소음을 이유로 정당한 집회 및 의사 전달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 라디오 등 매체 광고와 함께 호별 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부당성을 널리 홍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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