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집에 미성년 자녀만 방치 곤욕 치르는 한인 늘어
2008-06-04 (수) 12:00:00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집 또는 차안에 혼자 놔뒀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성년 자녀를 차량 또는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경찰 등 관계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메릴랜드 락빌 거주 한인 P모씨가 잠깐 잠이 든 5살 난 아들을 집에 두고 인근 세븐일레븐에 커피를 사러 갔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 센터빌 거주 한인여성은 차안에 자녀를 잠시 놔두고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아이가 혼자인 것을 발견한 경찰이 한인여성을 붙잡아 가는 사례가 있었다.
또 버지니아비치에서는 20대 한인 여성이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 나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부모들의 사소한 부주의는 자칫 아동 방치나 학대로 오인돼 법적으로 형사입건 또는 아동 보호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12세 미만이 3시간 이상 혼자 있을 경우 아동보호국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7세 이하는 언제 어디서든 절대로 혼자 놔둬서는 안되며, 13~15세 아이라도 혼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을 금지한다.
메릴랜드주도 8세 이하의 아동을 혼자 두는 것은 주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구류형이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이 되면 방학을 맞은 아이 등 자녀와 함께 샤핑이나 나들이를 가는 일이 많아지는데 아이를 혼자 차량에 놔둘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는 미국에서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로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