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내달 2일부터 시행

2008-05-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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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6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6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300만달러 한도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당초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으나 올해로 앞당겨진 것이다. 또 해외 부동산 취득시 송금금액이 300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기존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한도도 확대된다. 그동안 한번 나갈 때마다 1만달러까지만 인정됐지만 연간 5만달러로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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